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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인택시운전자는 본업 이외에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2012.06.05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토록 하여,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임. - 따라서,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전자의 전세버스운행을 금지.단속하는 등 전세버스 운전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시달하도록 지시한 것임. - 만약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 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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