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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7.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7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2.06.05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또한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12.7.1일부터는 병의원급, '13.7.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임. -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02~'08년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 '13.7.1일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참여의료기관 현황 3. 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범위 확대 사례 4. 신규적용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5. 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 모니터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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