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또한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12.7.1일부터는 병의원급, '13.7.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임. -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02~'08년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 '13.7.1일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참여의료기관 현황 3. 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범위 확대 사례 4. 신규적용 의료기관의 포괄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5. 포괄수가 적용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 모니터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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