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12.06.05 1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근로능력평가의 전문화, 객관화 및 자산형성지원체계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의뢰 및 재판정 신청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기초법 개정사항 반영)', '자산형성지원의 기준 등 구체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반영)' 등임. - 이번 개정이 근로능력평가의 정확성, 객관성 향상 및 재판정 신청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요건의 명확화로 자산형성지원의 활성화가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