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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2.06.07 27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6.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에게 가입 전후, on/off-line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것임. - 판매자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일명 "Happy Call")하도록 의무화할 것임. - 운용수수료를 해당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할 것임. - 각 보험회사별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할 것임. - 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 또는 보험료 비례방식하에서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