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어선관련 민원제도를 어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6.7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변경허가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관청 재방문에 따른 어업인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음. - 어선의 등록사항에 경미한 착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등록정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 -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개선을 위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어선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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