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11일 밝혔다. -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12년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의 4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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