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는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금융기관을 6.11일부터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중 채무불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됨. -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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