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제외사유, 명단공개 내용.방법,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6.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사망, 도산, 파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외 사유를 규정하였음. - 아울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의 경우,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을 공개 내용으로 함. 또한 체불자료 제공 절차를 신설(안 제23조의5)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법 제43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여 명단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