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2.1.)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12.)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8.2일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임. - 또한, 유산.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부여받는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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