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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신차 교체 지원
중소기업청 2012.06.15 2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 등 경영지원에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출은 지난 5.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고효율차량 보급 확대를 통하여 수송연료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내용임. - 지원대상은 화물운송업 영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으로 운용해 대출이 쉽도록 했음. - 고객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 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음. 아울러 금융기관 역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하며 상환방법도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신청은 6.15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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