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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2.06.15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6.15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알뜰주유소는 6.12일 현재 550개(자영 138, 도로공사 64, 농협 348개)가 운영중이며, 상반기내 600개, 연말까지 1,000개 목표로 지속 추진중임. 서울지역은 높은 지가 및 직영주유소 위주의 시장 구조 등 진입장벽으로 인해 알뜰주유소 실적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나,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정액 5천만원),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추진중에 있음. - 그간 추진된 알뜰주유소는 해당 지역에 저렴한 석유제품 공급은 물론, 주변 주유소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알뜰주유소는 6.13일 기준,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 38.3원, 경유 45.6원 저렴, 전국 평균 대비 각각 41.8원, 50.4원 저렴하게 판매하였음. - 4.19 발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우선 정비하였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정유사 및 주유소와 협의중임. 현재 정유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며, 6월중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계약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혼합판매를 실시할 계획임. - 7.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음. 지경부는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7월1일 수입분부터 적용)이며,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kl초과시 적용)를 면제하는 지경부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할 예정임(7.1일부터 시행). - 석유유통구조 개선정책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월에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1)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2)을 출범하였음.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등 새로운 주유업태 도입 검토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점검하고 있음. 또한, 소시모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가격결정구조 및 변경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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