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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실무지원단 2012.06.15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6.15일 「2012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학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10.7월 이후 노조당 평균 유급종일제(풀타임) 전임자는 2.44명에서 1.53명으로 감소했음. 반면 시간제(파트타임) 전임자는 평균 0.82명에서 1.16명으로 늘었음. - 노조활동 변화를 보면, 55.5%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0.7%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중 변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외부의 상급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이 감소한 것이 특징임. - 한편,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78.0%)이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축소(19.4%), 확대(2.3%) 순으로 나타났음. - 노조 내부의 활동변화의 경우, 노조활동 축소 등 재조정 및 업무합리화가 39.2%로 나타났고, 조합간부의 업무범위 확대 11.8%, 노조 조직 개편 10.5%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조합비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충당 등을 위하여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은 사업장이 94.5%로 대부분을 차진하고, 조합비를 인상한 사업장은 불과 5.5%로 나타났음. - 제도도입 이후 노조 전임자수 변화와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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