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공동모금액 배분심사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과 2012.06.19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6.19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7.2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보연계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배분 심사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복지지원의 신청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지자체의 업무처리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공동모금회는 기존의 복잡한 서류심사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배분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게 됨. 복지신청자는 다수의 제출서류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정보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 지자체는 공동모금회와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으로 민원대응에 보다 집중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