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5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3월 제정)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제약사임. - 인증된 기업은 일반제약사(36개), 바이오벤처사(6개),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1개)로 총 43개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혁신형 제약기업 효력을 3년간('12.6.20~'15.6.19) 부여할 계획임.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고,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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