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 혜택을 10월 7일까지 찾아가세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2012.06.20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010.10.8일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의 방음시설 신청기한이 오는 10.7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김포국제공항은 2001년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 등으로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줄어들어,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10.10.8일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를 시행하여 주택 19,775호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는 2010.10월부터 신청안내서를 발송하여 신청순서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임. - 또한,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는 신청대상 소유자들이 신청기한(2012.10.7)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방문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