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증권사 콜차입 규제, RP시장 인프라 개선 등 단기금융 시장 개선방안이 추진되면서, 시장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임. 단기금융시장 내 콜거래가 7.6조원 감소, RP거래가 6조원 증가하면서 무담보 신용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축소됨. 시장 참가자의 RP거래 참여를 제약하는 원인들이 지적됨. - 이에 RP거래 인프라 보완 등을 통해 RP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시장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임. 전자단기사채도 증권사 콜차입 수요의 대체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형 증권사의 콜수요가 축소될 수 있도록 일시적 자금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임. -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단기금융시장의 변화(콜거래 축소, RP거래 증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RP거래가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전자단기사체 제도도 '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임. 또한 '12년중 소형 증권사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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