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1일부터 7.31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하여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변경되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변액보험 제고 개선, ② 보험판매방송 개선, ③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④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⑤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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