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 기사는 앞으로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운수종사자.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전반적인 버스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추가로 합격(8.2 시행)하여야 함. - 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는 11.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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