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1일 불공저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목차> 1. 추진 배경 2. 주요 개선 방안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1)「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제도 시행 (2)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강화 (3)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 강화 (4)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 (5) 불공정거래 예방「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 (1)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의 Control Tower 역할 강화 (2) 주요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개선 (3)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4)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 (5)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제도개선 과제 (1)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 : 과징금제도 도입 (2)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3)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 공시 강화 (4)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참고] FINRA의 Investor Aler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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