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6.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바젤 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대응하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 상황 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함. - 특별법 제정은 ①은행의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②특히 위기시 은행의 안정적 장기자금조달 창구로서 활용되며, ③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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