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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의 면세유관리책임 강화 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12.06.25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에 정부, 중앙회, 조합 및 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면세유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했음. - 부정유출등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 마련, 부정유출등 관련 조합에 당해 연도 조합 배정량의 20% 범위내 차년도 배정량 삭감, 삭감된 배정량은 인근조합에 배정하여 어업인 불편 최소화,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지원 배제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농식품부훈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금번 수협중앙회 및 조합 임직원 관련 어업용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수협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음. <붙임> 1. 수협 조합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어업용 면세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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