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에 정부, 중앙회, 조합 및 수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면세유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했음. - 부정유출등 관련 수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 마련, 부정유출등 관련 조합에 당해 연도 조합 배정량의 20% 범위내 차년도 배정량 삭감, 삭감된 배정량은 인근조합에 배정하여 어업인 불편 최소화,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지원 배제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농식품부훈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금번 수협중앙회 및 조합 임직원 관련 어업용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수협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음. <붙임> 1. 수협 조합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어업용 면세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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