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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12.06.26 3p 보도자료

정부는 7.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함. -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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