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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제분석과 2012.06.26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경제분석 증거의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7.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10.7.21일 지침을 제정한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에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기한 이후 제출시 심의 연기 가능성 명시',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요약서 첨부', '경제분석 증거의 참고인 범위 확대', '경제분석 증거내용의 기본원칙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중요사건의 심결과정에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한 보다 충실한 심의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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