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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선업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제품만 사용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건설산재예방과 2012.06.26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이재칠 장관이 삼성, 현대, 대우조선 등 조선업을 대표하는 7개 업체 노사대표와 6.25일 거제도 삼성중공업에서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응원합니다」라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갖고 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09년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선업체 대부분은 그동안 안전성 보다는 설치.해체가 용이한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구매.사용해왔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일부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음. - 이러한 요구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조선업 실정에 맞게 개선했고 조선업체는 새로이 구입하는 가설기자재는 모두 인증품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기존의 미인증 불량가설재에 대해서는 외부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 및 규격이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보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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