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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2.06.26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서,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였고, 이와 함께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임. -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임. - 촬영 부위와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나, 이하 금액은 CT는 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MRI는 뇌(일반), PET은 토르소를 기준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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