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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12.06.28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28일부터 8.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음. -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12.8일부터, 100㎡ 이상은 '14.1.1일부터 적용되고 '15.1.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됨. -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임. -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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