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신규 화물 창출 및 고용증대가 수반되는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지침은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고용 증대가 확실시 되는 국내외 유망한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입주기업의 Biz-Model을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전환토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항만배후단지안에서의 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10개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5단계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설정함. -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는 물론 항만배후단지의 수급조절을 위해 공급면적의 30% 이내 공급 유보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 및 기존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기준을 강화함. -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평가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진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기준을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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