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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틀 마련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2.06.29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6.2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11.5.24)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됨. - 금번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2천만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였음. -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 안전성 평가가 강화되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됨. - 둘째, 자동차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임. -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환경 친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따라 '16년까지 스마트한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약 37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금번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부분적인 변경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