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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방역관리과 2012.06.28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28일 열린 '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근 미국 BSE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도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쇠고기 이력제도 상 현재 수입쇠고기에 한해 대형 유통업소에 적용중인 전자적거래신고 의무 대상을 '15년까지 국내산을 포함하여, 중.소 유통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원산지 둔갑, 이력번호표시 위반 등 축산물 불법유통 우려가 높은 재래시장 영세업소, 집단급식소(학교 등) 납품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임.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정보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생상 문제발생 시 소비자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이력제 적용대상 축종을 돼지까지 확대('13.12)하고, 음식점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를 원산지표시 대상('13.12)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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