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7.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금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여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했음. 정부는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09년 5.3조원, '10년 5.9조원, '11년 6.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금년 말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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