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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7.1일부터 본격 시행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2.07.02 6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지난 4.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 이에 석유제품(휘발유․경유)을 수입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됨. - 종전 15만㎘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수입사의 의무도 경감됨. -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 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 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됨. - 수입업계와 한국거래소는 7월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6월부터 수입물량을 보세구역에 대기시키고, 전자상거래 매매와 결제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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