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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2.07.03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였음.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음. 청약에 관한 규제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규제완화를 통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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