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였음.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음. 청약에 관한 규제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규제완화를 통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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