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고 갱신과 동시에 IC 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을 발급하며,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임. - 전국 동시허가는 어선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 3,000여척부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선 실시하고, 어선척수가 많고 시.군.구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됨. - 동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임. - 어업허가를 동시에 갱신하면서 상습 불법어업자는 어업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킨으로써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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