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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2.07.04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7.4일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요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①취득을 지시하거나, ②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음. - 한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됨. 아울러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 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 주도록 하여 기금법인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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