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4일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요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①취득을 지시하거나, ②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음. - 한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됨. 아울러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 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 주도록 하여 기금법인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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