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보육정책과 2012.07.04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하며,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함. -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됨. -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함. -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