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2.07.05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임.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