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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합리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녹색도시과 2012.07.06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7.6일부터 8.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음. -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여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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