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수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하였음. -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하였으나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여,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 지급하기로 하였음. -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심위위원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복배치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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