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함. -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지급 요구 행위도 금지함. -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현행 1.8% 대비 0.3%p↓)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함. <별첨>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