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개정안을 7.17일부터 8.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 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고 있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하였음.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하여,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10.10월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8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으나 재추진하기 위해 입안된 법률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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