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협.수협.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년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훈련"을 7.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농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상 상황을 위기단계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로 설정하고,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해정보 사전 입수.분석, 관련제품 수거검사, 위해제품 언론공표, 회수명령 및 폐기 등 긴급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임. - 특히, 위해 농식품 발생 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되,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갈 것임. -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기술지원도 강화할 것임. - 유통.판매업체는 즉시 매장에서 위해 농식품의 판매중단, 유통경로 추적 및 해당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소비 위축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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