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졸 구직자나 재직자의 학점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료한 고졸 구직자 등의 학점인정이 확대될 전망임. - 이번 조치에 따라 7.17일부터 개강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음. 금년 중으로 이들 훈련과정을 수강할 570여명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인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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