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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생 학점인정 받기 쉬워진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2012.07.19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졸 구직자나 재직자의 학점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료한 고졸 구직자 등의 학점인정이 확대될 전망임. - 이번 조치에 따라 7.17일부터 개강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음. 금년 중으로 이들 훈련과정을 수강할 570여명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인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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