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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명의 터전' 표토의 적극적 보전 대책 첫 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토양지하수과 2012.07.19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토양의 표면층을 형성하는 표토(表土)의 침식 현황 파악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7.18일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토양 유실 예측모형(USLE)을 통해 표토 침식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침식량 산정 절차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기존에 구축돼 있는 지역별 대표 값을 활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ha 당 연간 침식량이 50Mg(메가그램)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인자 값들을 직접 실측함. - 환경부는 이 고시를 활용해 7월 중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급경사 등으로 인해 표토 침식이 극심하게 우려되는 지역 8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8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임. - 또한, 이번 고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공사 전.중.후의 표토 침식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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