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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정책과 2012.07.19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2,7.18) 구체화하였음. -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11.12월)하여 신기술, 신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써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신기술 공사비 1억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하였음. -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신기술개발자인 하도급자와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 하고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를 개정('12.7.9)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하였음. -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12.3.15) 배포하였고,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 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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