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총 461개)을 심사하여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2개 유형(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시정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위험부담 주체 및 면책 관련 조항', '중요사항 통지절차 미이행 조항', '고객이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명세서 오류에 대해 고객의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등임. - 약관 유형별 시정요청 조항은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임. - 이번 시정 조치는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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