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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 2012.06.14 8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 계획은 '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되었음. -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에 따라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12.4.20,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 - 따라서 '12.8.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함.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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