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 계획은 '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되었음. -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CPO 간담회, 서비스·업종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에 따라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12.4.20,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 - 따라서 '12.8.18일부터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함.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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