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5.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2.22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5.23일에 시행되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 3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①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등, ②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③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④ 금지행위 세부유형, ⑤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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