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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육아휴직장려금액 최대 22%,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최대 20% 상향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1998.01.13 2p 보도자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고시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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