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한 종합안내 자료를 12.11일 발표하였다.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아야 함. -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음. -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13.1.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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