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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 2012.12.17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음. 또한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함. -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됨.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제작부터 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검사·점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함. -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가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관리해 오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공포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일명 "호객행위")를 금지하였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취소․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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